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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계 종사자 직업병, 정부가 마련한 지원제도 총정리

새벽빛^^ 2025. 6. 25.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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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계 종사자 직업병, 정부가 마련한 지원제도 총정리

 

“하루 12시간 수술방… 어깨가 남아날 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직장인테라스

새벽빛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글을 클릭했다면 아마도 이런 상황일 것이다. 매일같이 오랜 수술과 진료, 반복되는 교대근무에 지쳐 어깨는 무겁고 손목은 저릴 대로 저려 있다.

 

그런데 병원에 가면 "그냥 과로죠"란 말 한마디로 돌아오게 된다. 의사, 간호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의료계 종사자들도 ‘직업병’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의료종사자/출처:픽사베이

 

 

🙋‍♀️ 의료인 직업병, 왜 공론화가 안 되는가?

 

많은 의료인은 자신을 ‘치료자’로만 생각한다. 하지만 정작 치료자 자신이 무너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아래와 같다.

 

  • 장시간 수술로 인한 경추·요추 디스크

 

  • 반복된 주사·채혈·손기술로 인한 손목터널증후군

 

  • 야간 교대근무로 인한 수면장애 및 우울 증상

 

  • 방사선 노출 누적으로 인한 건강 이상

 

의사든 간호사든, 진료실 안에서는 다르지 않다. 문제는 의료계 내부에서조차 이런 증상이 ‘직업병’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 “사명감”이란 이름 아래 참고 넘어가는 일이 반복된다.

 


 

의료인직업병/출처:픽사베이

 

 

🛡️ 정부가 만든 제도, 알고 나면 도움 된다

 

이제는 정부가 한 발 나섰다. 의료인을 포함한 모든 직업인들의 직업병 조기 발견·예방·지원을 위한 제도들이 속속 마련되고 있다.

 


 

✅ 1. 직업병 안심센터

 

고용노동부가 2022년부터 전국 주요 병원과 협업해 운영 중인 제도.

 

  • 병원에서 진료받다 직업병이 의심되면 직업환경 전문의에게 연계

 

  • 해당 근무 환경이 문제일 경우, 고용노동부가 사업장 조사 착수

 

  • 중대재해처벌법상 직업성 질병 24종 포함 시 공식 보고 대상

 

  • 병원, 요양시설, 치과 등에서 일하는 종사자도 당연히 포함

 

📞 상담 전화: 1588-6798


📍 한양대병원, 순천향대병원 등 전국 주요 병원에서 이용 가능

 


 

 

병원/출처:직접촬영본

 

 

✅ 2. 직업환경의학과 진료

 

일반 내과나 정형외과에서 "무리해서 그렇다"는 말을 들었다면,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를 꼭 만나보자.

 

  • 이 전문과는 ‘직업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전문가

 

  • 반복적 수기 업무, 교대근무, 유해물질 노출 등을 근거로 산재 신청도 가능

 

  • 산업보건센터와 연계해 장기적 관찰도 진행 가능

 

📍 대형병원 및 산업안전보건공단 협력병원에 진료과 설치

 


 

✅ 3. 건강친화기업 인증제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포함 각 사업장의 근로자 건강 환경을 평가해 인증을 부여한다. 이 인증을 받은 병원은 보건 인프라나 복지시설을 확충하는 데 유리하며, 근무자 복지제도 강화의 계기가 되기도 한다.

 

📌 대상: 모든 산업군, 특히 보건·의료기관 우대


📌 인증 기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의료인이 직업병을 ‘신고’ 하지 못하는 이유

 

  1. “이걸로 병가 내면 눈치 보여서…”

 

  1. “나 하나 빠지면 다른 팀원들 힘들어져…”

 

  1. “의사인데, 내가 아프다고 하기가 창피하다…”

 

현장의 목소리는 하나같이 **"이해는 하지만, 쉬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참고 넘기는 순간, 더 큰 질병으로 악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 간단 정리 – 당신이 지금 할 수 있는 일

 

상황 조치 도움 기관

반복된 신체 통증 직업환경의학과 진료 대형병원, 산재 전문 병원
직업병 의심 진단 직업병 안심센터 연계 1588-6798
사업장 복지 개선 건강친화기업 인증 신청 복지부, 건강증진개발원

 


 

🗣️ 마무리: 의료인을 위한 보호 장치, 꼭 사용하세요

 

의료계 종사자도 결국 하나의 ‘노동자’입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이 무너질 때까지 참고 일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이미 정부는 제도와 통로를 마련해 두었습니다.필요한 건, 우리가 먼저 손을 뻗는 일뿐입니다.

 

"나는 내 몸을 진료할 권리가 있다." 오늘, 그 진료를 스스로에게 예약해 보세요.

 

직업병안심센터 의심사례 제보

https://www.kodsc.org/

 

직업병 안심센터 :: KODSC

일을 하는 중에 아프면 혹시 직업병은 아닐까? 전국 직업병 안심센터를 만나보세요.

www.kodsc.org

 

 


 

📎 참고자료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모든 국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

www.mohw.go.kr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언제어디서나 맞춤형 노동행정서비스

labor.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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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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