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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가입 전 자궁경부세포진 검사 받았다면? 고지의무 어떻게?

새벽빛^^ 2025. 8. 21.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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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가입 전 자궁경부세포진 검사받았다면? 고지의무 어떻게?







질문:

 

안녕하세요?

제가 6월 10일날 자궁경부세포진검사를 시행하고, 소견은 6월달에 들었는데요. 추후에 보험을 가입하려고 소견서를 8월 14일 날 발급받았습니다. 근데 보험회사에서는 인수를 안 해줬고요. 소견서 받은 기록만 남게 되었네요 ㅠㅠ



3개월 뒤에 유병자보험으로 고지하면 6월 10일 검사한 거는 고지 안 해도 된다고 설계사가 그러는데요. 진짜로 고지 안 해도 되나요? 소견서 발급일이 8월 14일인데 그게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소견서에는 초진일 소견일은 기재가 되어 있지 않구요. 내용은 6월 10일 자궁경부세포진검사에서 반응성세포(염증 class2) 나왔으며, 일반적으로 6개월 후 재검하나, 임신 중인 산모는 출산 후 6주 이후 재검 권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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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장인테라스
새벽빛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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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포스팅합니다.




보험경력 28년차 보상 관련 경험과 지식인 질문과 답변을 공유하고 있는 새벽빛입니다.

 

답변:

 

오늘은 많은 여성분들이 건강검진이나 산부인과 정기검진에서 흔히 받는 자궁경부세포진 검사(자궁경부암 조기검사) 결과와 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 문제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특히 질문 주신 사례처럼,

 

  • 6월 10일 검사 시행
  • 소견은 6월에 구두로 전달
  • 8월 14일 소견서 발급
  • 보험사에서 인수 거절 → 3개월 뒤 유병자보험 상담

 

이런 경우 “도대체 언제 받은 검사 결과를 고지해야 하는가?”라는 고민이 생깁니다.

 


 

 

자궁경부세포진 고지의무 어떻게/배경출처:미리캠퍼스

 

 

 

✅ 1. 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란?

 

보험 가입할 때는 최근 5년 이내 진단·치료·투약·검사 이상소견이 있었다면 이를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고지를 누락하면 나중에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검사 이상소견은 민감한 부분입니다.

 


 

✅ 2. 자궁경부세포진 Class 2 (염증성 반응세포)의 의미

 

  • Class 1: 정상
  • Class 2: 염증세포 → 대부분 단순 염증, 큰 문제 없음
  • Class 3 이상: 이형세포, 전암 단계, 자궁경부암 의심

 

즉, Class 2는 단순 염증 반응이기 때문에 ‘질병 진단’보다는 ‘경과 관찰’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보험사 인수 거절은 다소 과한 경우도 있지만, 보수적으로 심사하다 보니 실제로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 3. 중요한 건 “검사일 vs 소견서 발급일”

 

  • 검사일(6월 10일): 실제로 의학적 사실(이상소견)이 발생한 날
  • 소견서 발급일(8월 14일): 행정적으로 문서를 발급받은 날

 

보험사에서는 보통 검사 시행일과 이상소견 확인일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소견서에 “6월 10일 검사에서 염증세포 확인”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6월 10일이 고지 기준일입니다.

 

즉, 단순히 소견서 발급일(8월 14일)만 남은 게 아니라, 검사일 자체가 기록되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인수심사 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유병자고지사항/출처:픽사베이

 

 

✅ 4. 3개월 후 유병자보험 가입 시 고지 여부

 

  • 일반적으로 유병자보험(간편 고지보험)은 최근 3개월 이내 검사·진료·치료 여부를 묻습니다.
  • 따라서 11월 이후라면, **“최근 3개월 내 검사 이상소견 없음”**이라고 답변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보험사별 고지 문항 차이가 있기 때문에,
    • 어떤 상품은 최근 2년,
    • 어떤 상품은 5년 이내 검사 이력까지 묻기도 합니다.

 

👉 결론

 

  • 유병자보험 3개월 고지 문항만 적용되는 상품이라면, 11월 이후에는 6월 검사 이력은 고지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하지만, 소견서에 검사일이 남아 있으므로 추후 보험금 청구 시 분쟁 소지가 있을 수 있어, 가입 전 반드시 설계사와 고지 문항 확인이 필요합니다.

 


 

✅ 5. 정리

 

  • **검사일(6월 10일)**이 실제 고지 기준일
  • **소견서 발급일(8월 14일)**은 행정일자일 뿐, 고지와 직접 연관 없음
  • 유병자보험은 “최근 3개월” 문항 기준 → 11월 이후 가입 시 고지 안 해도 가능
  • 단, 상품별 차이가 크므로 반드시 약관 확인 필수

 


 

✅ 마무리

 

👉 자궁경부세포진 검사는 여성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검사이지만, 보험 가입 시에는 작은 소견도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보험을 준비하실 때는 **“검사일 기준으로 고지”**를 기억하시고, 가입하려는 보험사의 고지 문항을 설계사와 꼼꼼히 확인해야 하겠지만, 무조건 설계사의 말만 믿고, 고지사항에 아무 생각 없이 체크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유병자보험이라 하더라도 고지 문항은 한 문장 한문장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해당되느냐? 안되느냐? 판단은 전적으로 본인판단으로 결정해서 체크해야 합니다.

 


 

📌 다음 글 예고


👉 “Class 2 소견받은 여성, 일반보험과 유병자보험 중 어디가 더 유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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